개고기 식용 문제가 또 다시 화제로 등장했다. 지난 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언급 이후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도 ‘개 식용에 대한 단계적 정책을 수립하여 축소할 것’이란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국회에서도 2020년 12월30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된 바 있다. 내용은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해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 식용업 등을 하는 자가 폐업 신고 및 업종전환을 하는 경우 폐업 및 업종전환 등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계류 중이다.

당연히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개 식용을 반대해 온 관련 단체는 문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45개 단체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검토 지시 발언을 적극 환영하며 실질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제한 뒤 “소수의 개 농장 주인을 위해 많은 국민의 염원인 개 식용 금지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성남시장이던 2016년 성남 모란시장의 개 도축 시설을 폐쇄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문 대통령 발언에 호응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 문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검토 지시를 “당연한 조치이고 크게 환영한다”는 글을 올렸다.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개 식용은 사회적인 폭력일 수 있다”며 “개 식용을 단순히 야만적 문화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잔인한 학대와 도살, 비위생적인 사육, 불안전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동물복지의 필요성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육견단체의 반발이 크다. 식용으로 사육하는 개는 반려견과는 품종과 사육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대한육견협회 주영봉 사무총장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수백억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위장한 동물보호단체에 거짓 정보에 정치권, 언론, 국민, 대통령까지 속아서 나온 잘못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인간의 기본권인 먹거리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영양탕’, ‘보양탕’, ‘사철탕’, ‘개탕’, ‘개장’, ‘단고기국’이라고 불리는 보신탕은 왕실이나 민간을 막론하고 우리 민족의 오래된 전통음식이었다. 그러나 먹을 것이 풍부한 현재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이 시국에 왜 개고기 얘기가 나와?”라며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그럼 내년 대통령선거 때까지 더는 듣기 싫은 정치인들의 험담만 주야장천 들어야 하나? 이런 논의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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