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정준성 기자]오산시는 지난 13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 근로자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0,190원으로 결정했다.
심의회는 이날 오산시의회 의원을 비롯 기업인, 노동계, 관계 전문가 등 7명이 참석해 내년도 오산시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212만 9천 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 및 시 출자·출연 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심흥선 오산시 경제문화국장은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적인 적정 소득으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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