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 방침에 강력 항의 하고 있는 수원 매탄 4.5단지 주공 아파트단지(사진=수원일보 DB)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 방침에 강력 항의 하고 있는 수원 매탄 4.5단지 주공 아파트단지. (사진=수원일보 DB)

[수원일보=정준성 기자]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재건축 부담금) 부과 방침에 강력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영통2구역주택재건축정비 조합원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당초 가구당 예상됐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부담금이 7850만원을 크게 웃돈 2억9563만원이란 통보를 받은데다 이 같은 사실 때문에 조합원간 내홍이 발생,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인 다툼이 장기화할 경우  자칫 사업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사업에 기대와 희망을 가졌던 조합원과 입주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수원시 영통2구역 재정비사업은 매탄주공 4·5단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기존 2440가구가 재건축을 통해 지상 35층, 31개 동, 4002가구로 재탄생하는 수원내 대표적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다.

지난 2017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지난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내년 상반기 이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재건축 부담금)이 3억원 정도로 추산되면서 조합원들이 동요하는 등 사업추진에 변수로 떠올랐다.

조합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2개월전 가구당 부담금이 평균 2억9560만원이라고 알려왔다고 한다.  사업 초기 조합이 예상했던 7850만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그리자 조합은 이같은 정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내용과 함께 부과 경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질의했으나  부담금은 주변 시세에 따라 바뀌고, 준공 후 확정되기에 차이는 날 수 있으나 현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조합원들의 항의가 잇따르는 등 반발기류가 확산되면서 사업을 추진했던 현 조합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조합을 불신하는 일부 입주민들의 항의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믿었던 조합 때문에 사업을 망치게 됐다며 조합장 해임을 촉구하는 조합원도 나오는가 하면 기존 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결성 조짐도 나타나는등 입주민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수원시 팔달구 매탄 4.5단지 입구와 도로주변엔 현 조합을 옹호하거나 퇴진을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수없이 게시돼 있기도 하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조합원간 대립과 갈등의 원인은 정부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부담금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제외하고 가구당 평균 3천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한편 수원 관내에는 매탄 주공 4,5단지 이외에 권선1구역, 권선2구역, 팔달 1구역, 수원 115-12구역 등 6~7개 재정비사업조합도 초과 이익 환수제 해당 지역으로 알려지면서 조합원 반발과 조합원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재건축 부담금이 현실화하자 환수제 해당 지역 재건축단지들이 위헌 소송에 나서고 단체를 결성해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매탄4단지 조합원 이모씨는 “서울도 아니고 수원에, 용적률 73%인데 부담금이 3억원이라니, 수십년 거주한 원주민을 투기세력 취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일부 재건축 단지는 법이 개정돼 실 거주자들의 희망을 꺾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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