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 12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권선 AB지구와 수원역세권 개발사업 등이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업 주체 선정 등에 길게는 3년이나 지연되면서 시의 미숙한 행정으로 개발계획 일정이 차질을 빚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열린 수원시 도시계획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권선 AB지구와 역세권 개발, 2025 수원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ㆍ주거환경정비 등 시의 각종 도시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펼쳤다.
당초 시가 2003년 7월에 개발계획을 입안해 직접 개발에 나설 계획이었던 권선 AB지구(98만7천493㎡, 29만8천717평)는 지난 9월 28일 현대산업개발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해 민간개발 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종필 의원은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개발계획을 수립했던 권선 AB지구와 역세권에 대한 개발이 수원공군 비행장과 관련해 소음과 고도제한 등에 대한 시의 사전 지식과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2005년 12월 시가 환경부에 환경성 검토 의견을 의뢰한 결과, 이듬해 2006년 1월 환경부는 수원비행장 주변 항공기 소음 70웨클 이상 지역은 공동주택단지, 학교, 병원 등의 시설입지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종필 의원은 “시가 도시개발계획의 수정이나 변경해야 할 사안에 대해 올바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사업 주체를 시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개발 계획의 장기화로 인한 재산권 피해 등의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 사업자가 항공기 소음 70웨클 이상 지역에 공동주택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제재할 법 규정이 없어 향후 민원 발생이나 주민의 재산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윤 도시계획국장은 “비행장 소음과 관련해 그동안 70웨클 지역에 대한 규제나 환경기준 규제가 없었다”며 “소음에 관한 환경부의 기준이 AB지구 개발 용역이 발주된 이후인 2004년 신설됐다”고 답변했다.
또, 신태호 도시개발과장은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 의견 청취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간 개발 방식 요구가 커 개발방식과 사업자 선정에 시간이 걸렸다”며 “관이 개발사업을 주도하기엔 재원마련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필 의원은 “시가 비행장 소음과 관련해 사전 정보나 전문 인력이 전무해 권선 AB지구나 수원 역세권 개발 등 도시개발계획에 차질을 빚었다”며 비행장 소음을 전담하는 전문부서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사업면적 20만㎡ 이상은 반드시 환경부나 산하 지역관리청과 반드시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며 “토지이용계획도 70웨클 이상 소음 발생지역은 공동주택단지가 입지하지 않도록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