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금고 선정심사가 졸속으로 치러지고 같은 은행이 계속해서 시금고를 맡았을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난달 29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2006년도 수원시 행정감사’에서 심상호 의원과 이대영 의원은 시금고 선정을 위한 심사와 관련 심사위원이 심사 하루전에 통보돼 은행들이 제출한 제안서 등 자료를 충분히 검토치 못했다며 졸속심사 문제를 제기했다.
수원시금고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위원장 부시장)는 모두 13명으로 시의원 2인, 대학교수 2인, 금융전문가 3인, 변호사 1인, 공인회계사 2인, 세무사 1인, 시 관계 공무원 2인 등이다.
이들은 모두 선정위원회 소집일인 지난 11월 1일 하루전에 통보됐다. 때문에 이들은 심사 당일에서야 오후 2시부터 4시간에 걸쳐 경쟁참가은행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중심으로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등 모두 5개 항목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심사결과 총점 1230(평점 94.6)점을 얻은 기업은행을 시금고로 선정했다.
심상호 의원은 이에대해 “시금고 선정위원 통보가 하루 전에 이루어져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너무 짧지 않는가”라고 질의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이에 대해 세정과장은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답변했다.
이대영 의원은 또 “특정은행에 약간의 유리함이 있는 것 같은데, 시금고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라며 “같은 은행이 계속 시금고로 선정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세정과장은 “선정 기준은 행자부 기준에 따른 것이고 특정은행에 특혜는 없다”며 “처음 실시한 만큼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앞으로 수정ㆍ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