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시민 기업·단체·타기관과 나눈 협치 정책 10개를 선정했다. 수원시 협치 정책 44개 가운데 선정된 10개는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존중과 이해로 이웃에 내민 손길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시민이 수립하는 도시계획 ▲다자녀 수원휴먼주택-기관간 협업으로 주거복지 실현 ▲광교산 상생협의회-첨예한 갈등의 간극을 이해로 메우다 ▲수원형 주민자치회-지방자치의 풀뿌리를 튼튼하게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포용으로 성장하고 통합하는 사회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축제로 ‘인인화락(人人和樂)’ 완성 ▲수원형 자동차 없는 날-차 대신 사람으로 채운 거리 ▲공유경제 플랫폼 ‘공유수원’-나눔과 공유로 찾은 상생 등이다.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후 자치분권 요구가 강하게 확산되면서 다양한 민·관 협치형 정책들이 집행되고 있다. 협치란 협력적 통치, 거버넌스(Governance)로써 행정 서비스 공급 체계의 복합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수원시의 경우 다양한 주체들이 행정에 참여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난 2019년 1월엔 ‘수원시 협치 조례’를 제정, 협치를 제도화시키기도 했다.
이번에 선정된 협치 정책 10개는 다른 지방 정부들도 도입할만한 것들이다. 특히 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해묵은 갈등을 ‘상생’을 기반으로 풀어낸 사례는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본받으면 좋겠다.
광교산 주변지역은 1971년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규제를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2015년 9월 광교주민대표협의회를 구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비상취수원으로 사용하는 광교저수지 폐쇄를 시에 요구했다. 이에 시는 비상취수원을 광교저수지에서 파장저수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지난해 4월 환경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광교저수지 폐쇄 시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돼 환경파괴와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교산 주민, 시민사회단체, 일반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회가 2017년 7월 출범했다. 6개월간 상생 노력을 한 끝에 2018년 2월 ‘광교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하고 합리적인 규제 완화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보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2019년 7월엔 전체 면적 중 일부가 부분 해제됐다. ‘환경 보전과 규제완화라는 난제를 시민의 힘으로 풀어낸 최초의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도 수원시가 지속 가능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