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구 이상 취락지 그린벨트 연내 해제

道도시위, 300가구 미만 중규모 … 화성시 57곳 등 547곳

경기도내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 중규모 집단취락지 551곳 가운데 4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연내에 모두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4일 "지난달 말 현재 도내 그린벨트 우선해제대상 중규모 집단취락지 551곳 3천750만㎡ 가운데 4곳을 제외한 3천354만㎡를 해제했다"며 "나머지 지역은 연내에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모두 해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해제된 그린벨트를 지역별로 보면 남양주시가 88곳으로 가장 많고 하남시 64곳, 화성시 57곳 등이며 대상지역은 모두 20개 시군에 이른다.

도는 미해제 지역 가운데 양주 12곳, 고양 3곳 등 20곳은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등의 심의를 모두 통과됐고 교통영향평가 협의 등도 마쳐 이달 중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반면 광명시 가락골취락은 마을 주민들의 자진취소요구로 해제하지 않기로 했고 화성시 장안뜰과 빈정, 양평군 야목 등 3곳은 조건이 맞지 않아 도(道)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돼 추후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해제대상 551곳, 3천750만㎡ 가운데 4곳, 14만8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연내에 해제돼 해당지역 거주 13만1천여명의 생활불편이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돼 건축물 신증축이 자유로워지고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1층 바닥 면적의 비율)이 20% 이하에서 60% 이하로,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총 연면적의 비율)은 50∼100%에서 150% 이하로 대폭 완화된다.

도 관계자는 "주민들이 자진 취소했거나 여건이 맞지 않아 해제할 수 없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연내에 모두 해제할 계획"이라며 "다만 여건이 맞지 않아 해제하지 못한 화성 빈정취락 등은 주민들이 재심의를 요구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열어 해제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