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재 참사 부르는 불법행위 엄중 처벌하라

4년 전 이맘때인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시의 노블휘트니스앤스파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는 아직도 국민의 기억에 생생하다. 그날 29명이 목숨을 잃었고 40명이 다쳤으며 20억 3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나 배연창도 작동하지 않았다. 비상구가 창고처럼 활용돼 피할 곳도 없었다.

이후 전국의 목욕탕과 찜질방,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단속이 실시됐다. 지난해 10월에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피난시설과 방회구획,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ㆍ변경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제천 화재 당시 2층 여성용 목욕탕 비상구가 창고처럼 활용돼 효과적인 대피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화재 시 대피 통로와 방화구획 등을 확보해야 화재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 등 3대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쇼핑몰 등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47곳(20%)이 적발됐다. 같은 달 초고층‧지하연계 대형 복합건축물 176곳을 단속했는데 소방시설 차단 등 불량한 건축물이 53곳(30%)이나 됐다. 7월 숙박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였을 때도 98곳(23.9%)이 적발됐다. 이처럼 수시로 단속을 했어도 불법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지금도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얘기다.

이에 도 소방재난본부는 내일(21일) 경기지역 목욕탕과 찜질방,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복합건축물 412곳을 대상으로 올해 5번째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도 소방재난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 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6개조 500명이 동원된다. 이들은 이용객 대피 유도 경보시설 및 초기 소화시설 관리‧운영 상태, 비상구 폐쇄 및 피난통로 상 장애유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자율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이처럼 사전 예고까지 했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중벌이 당연하다. 화재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안전불감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언제나 올 것인가?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업주들의 자발적인 조치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