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목적대로 사용안해 올들어 10월말까지 3천608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구입한 뒤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도내 27개 시군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토지를 구입한 뒤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불법임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는 모두 3천60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건수 4천94건에 육박한 것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만도 각각 50억1천만원, 4천400만원에 달한다.
시군별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평택시가 1천79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양주시 372건, 안성시 286건 등 순이었고 유형별로는 토지를 구입한 뒤 미이용 사례가 2천760건, 타목적 이용 619건, 불법임대 195건 등 순이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