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13일부터 수원시는 ‘특례시’가 된다. 이웃도시 용인시와 고양시, 그리고 경남 창원시와 함께 100만 이상 대도시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동안 설움이 많았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어른에게 어린이옷과 음식을 줬다. 춥고 배가 고팠다. 수원시보다 인구가 적은 어느 도시는 ‘광역시’가 되어 온갖 혜택을 받아 왔는데 수원시는 중소도시 취급을 받아 자존심도 상했다.

늦었지만 좀 위안이 된다. 이제부터는 ‘수원특례시’다. 고생이 많았다. 특례시 실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노력한 염태영 시장과 공직자들, 수원시의회 의원들, 지역 정치인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수원의 역사는 그들을 기억할 것이다.

특례시가 되면서 받는 혜택이 늘어났다. 수원시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례시가 되면서 기본재산공제액 5000만원이 늘어나 많은 시민들이 추가로 기초연금 대상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한다. 기존 기초연금 수령자들도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변동이 없다면 공제받는 금액이 증가해 1인당 최대 16만원 정도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에 특례시를 대도시로 적용하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또 복지 혜택도 확대된다.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다양한 복지급여가 확대된다고 한다. 대도시였지만 ‘중소도시’에 속했던 수원시는 특례시가 되면서 특별시나 광역시와 같은 6900만원의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게 된다.

미흡하지만 지방 분권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례시가 행정적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본적인 범위도 넓어졌다. 이를테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51층 미만 또는 연면적 20만㎡ 미만), 도지사와의 사전협의하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 변경 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등의 사무도 처리할 수 있다.

현재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안도 입법화가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특례시의 권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실질적인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할 일이 많다. 광역시 기준의 업무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차기 특례시장’들이 할 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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