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ㆍ장난전화 갈수록 늘어 … 정작 구조 필요한 곳에 출동못해 소방력 낭비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장난이나 허위로 119 신고전화를 한 신고자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말 현재까지 장난이나 허위로 119 출동을 요청한 건수는 모두 1천9건으로 지난해 790건에 비해 219건이나 늘었다.
또 장난이나 허위를 포함한 오인신고로 인한 신고건수도 모두 2만6천40건에 달해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본부는 이에 따라 장난이나 허위로 119 신고를 한 신고자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장난이나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도내 각 소방서는 장난 신고자를 적발하더라도 훈계에 그쳤을 뿐 단 한건의 과태료도 부과한 적이 없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장난이나 허위신고자는 어린이나 만취자가 대부분이어서 계도나 경고를 하는데 그쳤으나 허위신고로 인한 오인출동으로 정작 119구조를 필요한 곳에 출동하지 못하는 등 막대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앞으로 발신자 위치추적 등을 통해 장난이나 허위 신고자로 판명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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