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확대돼야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란 것이 있다.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녹색 건축물을 확대함으로써 저탄소 녹색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이 법은 지난 2012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기현 의원 등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지원법은 에너지 소비 형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녹색건축물의 조성과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 시범사업과 기존 주택 및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사업,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에너지평가 전문 인력 양성, 금융지원 등의 실질적 내용도 들어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 도시는 수원시다. 수원시는 201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 노후화된 건축물에 내외부 단열 공사, LED 등·온수난방 패널 설치 공사 등이 진행되면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2114가구를 선정해 공사비를 지원했다.

신청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8개 건설사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 총 39가구를 지원했다. 건설사들은 재능기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2년 연속 협약에 참여한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 신세계건설㈜, ㈜태영건설, 계성건설㈜, 한동건설㈜, ㈜반도건설, ㈜세종건설 등 7개 건설사다. 이들은 30가구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시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대상은 15년 이상 지난 단독가구나 다가구,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상가 등이다. 건설사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은 최소화하는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를 지원한다. 지난해의 경우 전문 건설사의 에너지 성능향상·주거환경개선 주택 리모델링·수선 공사 지원을 받은 시민들의 반응은 무척 좋았다. 시는 올해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내·외부 단열공사(내부 단열 공사 시 친환경 도배·장판 포함)나,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 교체 공사, 온수난방 패널 시공 등을 할 때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등에 포함돼 있는 노후주택 소유자에게는 순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수원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고 이 사업을 널리 홍보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