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부터 가정불화,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집을 떠나 생활하는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바꾸도록 권고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가출(家出)의 뜻은 가정에서 나갔다는 것인데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이다. 이들에 대한 편견도 크다. 가출 청소년은 ‘비행을 저지른다’든가 ‘문제가 있다’는 식이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예비 범죄자’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8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북부아동옹호센터에서 경기도민 8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가출 청소년 인식’이 그랬다. 응답자 71%(573명)가 가출 청소년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물론 문제 청소년도 있지만 그 원인은 분명히 있다. 가정불화나 방임, 학대 등이 청소년들을 삐뚤어지게 만든다. 집을 떠나도록 등을 떠민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도내 가정 밖 청소년은 4300여 명이라고 한다. 집을 떠난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만 24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퇴소해야 한다. 그러나 만 18세 이후 퇴거하는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자립정착금 등 지원을 받는 것과 달리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경기도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제도를 마련했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이 2년간 매달 1만~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한다. 10만원을 저축한다면 도가 2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매달 총 30만원이 적립되는 것이다. 게다가 저축 기간(2년)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동안 모으면 2160만원(본인 적립 720만원+지원금 1440만원)이란 목돈이 된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모집하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매우 바람직한 제도다. 가정 밖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가 신경 쓰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을 자립을 위해 제일 먼저 나서 도움을 주려고 애쓰는 경기도에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