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불법 개농장 단속 나선다

23~28일까지 6일간 공무원.명예감시원 합동 단속학대행위 적발 시 고발조치 방침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화성시가 전국 최초로 ‘반려가족과’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개 농장 및 반려동물 학대 행위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을 2인 1조로 구성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과 도살장으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가축분뇨 및 가축사육제한 위반여부 ▲불법 건축물 등 건축법 위반행위 등이다. 

도살 및 학대 행위를 비롯해 건축법과 가축분뇨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고발조치하며, 장소만 이동해 불법행위를 지속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후속점검도 펼칠 예정이다. 

또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할 견주에게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화성시의 반려견 등록건수는 총 4만5000여 건이며, 식용 목적의 사육농장은 65개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