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내년부터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수원시는 권선구 권선동과 곡반정동 일대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앞 98만7천493㎡에 이르는 권선AB지구를 민간개발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군제10전투비행단 골프장 주변에 위치한 권선AB지구는 지난 2002년 1월 투기붐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수원시가 일체의 인.허가를 불허하는 등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고시한 이후 5년 여만에 본격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 지구의 토지주들은 그동안 환지방식의 개발을 시(市)에 요구해왔으나 시는 타당성 조사결과 '공군비행장 고도제한 및 항공소음지역에 저촉돼 환지방식의 경우 개발 가용토지가 너무 적어 사업성이 전혀 없다'며 수용방식을 고집해 마찰을 빚어왔다.
지난 2월 택지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작업에 착수하는 등 한때 공영개발을 강행하기도 한 시는 토지주들이 '수용방식은 인정하되 민간주도 개발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자 결국 이를 받아들였다.
시는 앞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 내년부터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다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할 뿐 아니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중ㆍ저밀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발내용은 수원시 도시개발과(문의:☎031-228-3389)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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