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D-60, 행사 개최·후원 등 선거운동 금지 시작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정치행사 참석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 금지 제외
선관위가 선거 후보들의 홍보 책자를 살피고 있다.(사진=인터넷 캡처)
선관위가 선거 후보들의 홍보 책자를 살피고 있다.(사진=인터넷 캡처)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60일 전인 오늘(2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위가 금지된다.

경기도 선관위는 지난 1일 지방선거 D-60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정책 홍보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도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투표용지 유사 모형, 정당·후보자 명의에 의한 선거 여론조사도 금지된다고 밝히고 법규의 정확한 숙지를 당부했다.

6ㆍ1  지방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인 4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하지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는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정책 홍보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제한기간 중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 홍보·선전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을 할 수 없게 된다.

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 위의 행위는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 투표용지 유사 모형, 정당·후보자 명의에 의한 선거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4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여론조사 금지사항에도 예외조항은 있다.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경기도 선관위는 선거일 60일을 앞두고 이같은 선거법규를 설명하며 후보예상자들에게 위반행위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