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입장료, 7일부터 폐지된다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개정, 수원화성 입장료(1000원) 관련 규정 삭제화성행궁 입장료(어른 1500원)는 현행 유지
수원화성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화성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민이 아닌 관광객이 1000원씩 내야했던 수원화성 입장료가 오는 7일부터 폐지된다. 

 수원시는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를 개정해 수원화성 입장료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수원화성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총연장 5.7㎞ 개방형 시설이지만 입장권 매·검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르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그동안 2005년 8월부터 수원시민을 제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원화성 입장료 1000원을 징수해왔다. 단 수원시민과 만 6세 이하 아동,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은 무료 관람이었다. 

그러나 화성행궁 입장료(어른 1500원, 군인·청소년 1000원, 어린이 700원)는 현행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