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사청문회는 지난 2000년 도입됐다.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 됐다.
 
22년이 지나면서 그동한 기여해온 역할과 의미도 매우 크다.

먼저 대통령의 독단적인 인선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아울러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이같은 인사청문회의 원조는 미국이다.

역사가 230여년이나 됐으니 우리와는 비교 불가다.

검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당리당략에 따라 '부적격자가 적격'으로, 혹은  친불친에 따라 '함량미달자가 능력자'로 바뀌는 우리의 인사 청문회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가 하면 혹독하고 가혹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오죽하면 ‘도덕과 이념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붙었을까.

업무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말 바꾸기, 입원 경력 등 모든 신상이 도마에 오른다.

미미한 범법행위라도 시공을 초월해 검증 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일반적 평판조사를 위해 과거 7년 동안 거주지별로 알고 지낸 이웃 1명씩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할 정도다.

그리고 본인과 관련해 아무리 오래되고 사소한, 불법이나 거짓 하나라도 밝혀지면 바로 임명에서 탈락된다.

우리의 인사청문회는 어떠한가.

물론 검증에 있어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정평이 나 있지만, 그로 인해 비리나 비도덕성이 밝혀 지면 임명에 있어선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법률상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국회 인준 절차는 없어서다.

다시말해 임명동의안 표결의 의무가 없어 부적격자의 임영에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친다.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언제부턴가 야당의 부적격 주장에 여당의원들은 모조리 적격 의견을 냄으로써  면죄부를 주는 통과의례로 전락해 버렸다.

특히 국회 소관 상임위가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내정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은 경과 보고서를 내지만 대통령이 이에 따를 법적 의무는 없어 더욱 그렇다.

그러다보니 야당이 반대해도 대통령은 곧잘 임명을 강행한다.

과거정부 국회의 경과보고서 채택없이 장관을 임명한 사례를 찾아보면 더욱 실감이 간다.

문재인정부만 보더라고 보고서 채택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29명에 달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후보자 또한 청문회에 참석, 부실 답변으로 빠져나가거나 제기된 의혹에 대해 면피성 발언으로 일관한다.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도 시간 끌기로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현행법상 어쩔 수 있는 묘안은 없다.

그동안 수준 이하의 소모적·정략적 의도의 인사청문회라는 국민적 질책을 받으며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연유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무총리를 비롯, 18개 장관 국회청문회가 예고되어 있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고려중이라는 보도가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반면 '아빠찬스'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청문회는 낙마를 기정사실화하며 벼르고 있어 이 또한 관심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당리당력 인사청문회가 정국(政局)을 더욱 급랭 시키고 있다.

가뜩이나 '검수완박'으로 국민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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