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외지 전문신고꾼이 상당액 차지
수원시가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가 당초 목적과 달리 전문신고인들로 추정되는 수원시민이 아닌 타지역 사람이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받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는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이 공무원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제를 실시해오고 있다. 신고 포상금은 한 달 1인 기준으로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2006년 수원시 행감’에서 심상호 의원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느냐”며 외지인들이 포상금을 노리고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말까지 신고가 접수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천291건에 달한다.
이중 포상금 지급액은 총 3천364만원이며 가장 많은 지급액을 받은 사람은 용인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547만원과 393만원의 포상금을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급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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