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노린 '쓰파라치' 조심하세요"

수원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외지 전문신고꾼이 상당액 차지

수원시가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가 당초 목적과 달리 전문신고인들로 추정되는 수원시민이 아닌 타지역 사람이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받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는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이 공무원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제를 실시해오고 있다. 신고 포상금은 한 달 1인 기준으로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2006년 수원시 행감’에서 심상호 의원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느냐”며 외지인들이 포상금을 노리고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말까지 신고가 접수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천291건에 달한다.

이중 포상금 지급액은 총 3천364만원이며 가장 많은 지급액을 받은 사람은 용인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547만원과 393만원의 포상금을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급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