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수원시 상수도 사용료가 평균 13%, 하수도는 평균 31%가 인상될 전망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제244회 수원시의회 2차 정례회에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과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상하수도 사용요금을 생산단가와 처리원가에 맞춰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상수도의 경우 지난 6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결과 40억9천500만원의 결함액이 발생, 14.8%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는 노후관료 개량사업 등 사업비 투자와 정부ㆍ수자원 공사의 요금 현실화 방침에 의한 원ㆍ정수비 인상되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상수도 사용료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는 톤당 판매단가를 평균 71원 인상하기로 했다.
가정용은 1㎥당 평균 93원이 인상되며, 20㎥이하 사용 가정은 370원에서 400원으로 요율이 변경됐다.
업무용은 상수도 사용요금은 1㎥당 평균 258원이 인상돼 업종별 요금요율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며, 영업용은 1㎥당 평균 108원, 욕탕용은 평균 95원이 인상된다.
하수도의 경우 200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톤당 단가가 169.55원인데 비해 처리원가는 361.01원으로 205억원의 적자가 발생, 112.9%의 인상요인이 발생해 요율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도 톤당 평균 단가를 221.9원(31% 인상)으로 조정했으며, 가정용은 평균 43.89원(38.9% 인상), 업무용은 108.22원으로 45.4% 인상될 전망이다.
이외에 영업용은 톤당 평균단가가 48.5원(14.6% 인상), 욕탕용은 102.76원(33.4% 인상)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2차 정례회에서 시의회 심의와 12월과 내년 1월 홍보기간을 거쳐 2007년도 2월 고지되는 요금에 상ㆍ하수도 사용료 인상부분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