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청 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특례시청 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팔달구 매산로 1가 61-1번지 파리바게뜨 1층 상가건물로 1㎡ 기준 192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저지가는 그린벨트 지역인 상광교동 산 14번지로 1㎡ 기준 6630원이었다.

수원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관내 10만 930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 시는 4월 19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수원시 전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9.57% 상승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표준지가가 높아져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상승률은 권선구가 10.61%로 가장 높았고, 장안구 9.64%, 영통구 9.21%, 팔달구 8.82% 순이었다.

개별공시지가는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토지가격비준표를 바탕으로 산정하며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

시는 2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수원시(www.suwon.go.kr)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토지소재지 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구청 민원실에 있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결정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24일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문의 : 수원시 토지정보과(031-228-2384), 장안구청(031-228-5478)·권선구청(031-228-6553)·팔달구청(031-228-7479)·영통구청(031-228-8560) 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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