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이달말까지 20개 구역 구체적 정비계획 마련
수원시는 지난 9월 ‘수원시 주거ㆍ환경 기본계획’에따라 확정 고시된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정비계획 수립기준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정비계획 기준을 마련하는 지역은 재개발사업 예정지와 사업 유형 유보 지역 등 20개 구역(176만2천848㎡)이다.
정비계획 기준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확보 면적의 비율, 공동주택 외관과 지붕형태, 아파트 배치와 동별 세대수 한계, 그리고 건축한계선과 주차장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이 될 예정이다.
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경기도 주거환경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부분의 기준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며 “각 구역별 정비계획에 이 기준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시가 마련한 기준이 반영된 정비계획으로 심사받도록 해 무분별한 재개발 사업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9월 14일 고시된 정비예정구역 25곳 가운데 3곳의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현재 계획 이행중)과 건물 안전진단을 거쳐야 하는 2곳의 재건축 예정구역은 정비계획 기준 수립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이번 정비계획 기준 수립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 신속한 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한편, 난개발 방지와 공공기반 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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