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실명제’ 도입

수원시, 전국 첫 시행 … 실적위주 과잉단속 감소 기대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실명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견인을 실시하면서 실적위주의 과잉단속으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불만과 불편을 주어 시정의 불신을 초래해 왔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이같은 시민의 불만을 줄이고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견인업무를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속공무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단속공무원은 이에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할 때 스티커 하단에 자신의 이름을 기입한다.

한편, 영통구청 교통행정과 한 관계자는 “6일부터 실명제 시행 이후 스티커에 적힌 공무원 이름을 보고 구청으로 전화해 연락처를 가르쳐달라고 한다”며 “단속 방침에 따라 처리해도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일부 민원인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