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사회복지사에겐 ‘복지’가 없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종종 내뱉는 한탄이다. 사회복지사들은 높은 이상을 가지고 이 길에 들어섰지만 그들이 처한 현실은 그렇지 않다. 폭언과 폭행,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에 시달리는 한편 임금격차와 저임금 등 처우가 열악하다. 특히 이용자의 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직업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만든다.

지난 2월 11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인 남녀 2명은 분묘 개장신고 처리 과정에 불만을 표출, 여성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 지독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2020년 6월 5일 경상남도 창원시 사회복지직공무원이 민원인의 주먹에 맞아 쓰러진 뒤 탁자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으로 기절했으며 같은 해 5월 11일엔 경상남도 김해시 사회복지직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당해 왼쪽 귀가 찢어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같은 해 2월 부산시 영도구 사회복지직공무원이 회칼을 든 민원인에게 위협당했으며 울산광역시 중구청 사회복지직공무원이 민원인이 휘두른 둔기에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2019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을 보면 응답자의 39.3%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을 당했고. 7.3%가 신체적 폭행을 경험했다고 한다. 직접적인 폭언과 폭행은 아니지만 실적에 대한 압박감과 사람을 대면하면서 발생한 감정노동 스트레스도 크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1항은 복지업무 종사자는 업무 수행 시 사회복지 이용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업무 종사자들의 인권 보장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용인이나 민원인의 폭행이나 폭언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맞는 말이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근무여건이 좋아져야 사기가 올라 질 좋은 서비스가 가능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직장 내 폭언, 클라이언트의 폭력, 감정 노동 등 직무 스트레스로 마음에 상처를 입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적지 않다”고 밝힌다.

수원시는 ‘사회복지 종사자 마음톡톡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이용자의 폭력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심리적 외상을 겪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 문제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니만큼 소홀히 해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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