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권발급 30억 과다징수

외교통상부, 수수료 인상시 원가 과다 계산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 원가 과다상정으로 경기도에서만 30억원이 더 징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경기도의회 이성환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외교통상부가 여권발급 수수료 인상시 원가를 과다 계산해 이 기간 여권을 발급받은 경기도민은 건당 1천∼6천원의 수수료를 더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외통부의 여권발급 수수료 과다계산에 따른 과다징수 규모는 51만254건에 29억7천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 종류별로는 복수여권이 48만1천293건으로 29억1천400여만원, 단수여권은 2만8천960건에 5천800여만원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외교통상부의 원가 과다계상으로 인해 경기도민들이 더 낸 돈은 조속히 환급돼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외교통상부에 요청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