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운행중인 노후 경유차를 대신해 LPG 화물차를 구매하는 용인시 소상공인은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용인시는 경유차 및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운행에 따른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일 이후 경유차 또는 3종 건설기계를 폐차해 말소했거나, LPG 1톤 화물차를 계약하거나 차량 등록한 개인 또는 기관으로, 대당 200만원씩(총 35대) 지원받을 수 있다. 

시청 기후에너지과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3일 이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총 300대다.

단,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차종은 현대 ’스타리아 카고‘, 기아 ’봉고3‘ 등 2개 모델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www.kfme.or.kr)를 참조하거나 LPG 사업 지원센터(1833-6501)로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차량 교체가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라며 “노후경유차를 순차적으로 줄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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