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박노훈 기자] 딸과 사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산하기관 시설장으로 임명한 뒤 출근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등 사회복지법인들의 불법 보조금 횡령 사례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했다”며 “복지시설 3곳과 복지시설 대표 등 관련자 7명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수취한 금액은 총 4억5,600만 원에 달한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사회복지법인 대표 B씨는 산하 복지시설 2개소에 딸과 사돈을 시설장으로 채용했다.
B씨는 이들이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하고 초과근무까지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3년간 1억200만 원 상당의 인건비를 횡령했다.
인건비는 모두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B씨는 또 다른 산하 복지시설 2곳을 3년간 허가도 없이 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수익으로 9천만 원을 받았다.
이 중 1천만 원은 현금으로 받아 챙겼고 800만 원은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했다.
이 밖에도 B씨는 법인대표가 산하시설 종사자로 겸직할 수 없는데도 겸직을 하며 1년간 종사자 급여 5,600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또한 시설장으로서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 미달인 사돈을 시설장으로 채용해 1년여간 부당하게 지급한 보조금이 5,300만 원에 달한다.
B씨 외에 가정폭력상담소장,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도 유사한 수법으로 횡령한 사례다.
이와 같은 행위들 모두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단장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며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건전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