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내에서 체납차량이나 대포차량을 몰고 가다 음주단속현장을 지나치다가는 봉변을 당하게 된다.
수원시는 지난 5월말에 이어 관내 경찰서와 협업, 오는 10월까지 ‘체납차량 야간 합동 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22년 4월 말 기준, 수원시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만540대, 체납액은 70억1600만원에 이르는 가운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은 7만2163대, 체납액은 113억5300만원에 달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할 때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2대를 활용, 음주 검문 차량의 체납 내역을 조회해 체납 차량일 경우 현장에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 경우 고액·상습체납차량과 대포차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형사 입건하고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대포차 등이다.
‘대포차’는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말한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5월 31일 밤 수원남부경찰서와 경수대로 일원에서 첫 ‘체납차량 야간 합동 단속’을 벌여 현장에서 체납차량 10대를 적발했다. 적발차량 운전자의 총체납액은 지방세 1000만원, 세외수입 300만원 등 1300만원이었다. 300만원은 현장에서 징수했고, 1000만원은 납부를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반복해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압류처분을 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직접적이고 강력한 처분을 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게 됐다”며 “다양한 체납액 징수기법을 개발해 체납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