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공무원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적극행정을 실천하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합동회의 근거 규정 신설(제14조의 2) 등이 들어있다. 이에 따라 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현안인 시민 안전 관련 사항, 장기 미해결 과제, 규제애로 등에 신속하게 대응,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시는 ‘2022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내용은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등 5개 분야 30개 과제, 11개 중점과제로 구성돼 있다. 시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지침에 따라 현안 심의를 강화해 시민·기업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실, ‘적극행정’은 대통령부터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까지 바뀔 때마다 의례적으로 내세우는 구호다. 그러나 아직도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무원들도 할 말은 있다.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적극 행정’은 공직자들에게는 공염불일 뿐이다.

적극행정과 반대되는 행위는 소극행정이다. 적당편의 행정,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 중심적 행정 등도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거나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노력하지 않거나 형식만 갖춰 얼렁뚱땅 부실하게 처리하는 공무원, 현장의 사정을 외면한 채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탁상행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물론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각종 법령과 규정의 변화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더욱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지역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면책 규정은 없는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제도의 한계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책임지는 것이 겁이 나 회피만 할 것이 아니라, 민원인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공감하며 다른 해결 방법은 없을지 고민하는 등 작은 일부터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적극행정 면책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