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청 전경. (사진=강화군)
강화군청 전경. (사진=강화군)

[수원일보=최기호 기자] 강화군은 납세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관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합계는 107억원이며, 3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은 41억 원에 달한다. 

이에 군은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예금, 차량 등의 재산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등 지속적으로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또 실익이 있는 징수 가능한 물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매에 나서 체납액을 일소할 방침이다.

한편 파산, 폐업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는 과감하게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정리를 보류, 위기 상항을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는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완납할 때까지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코로나19 등 외부 징수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징수 기법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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