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정준성 기자] 내년도 수원시 ‘생활임금’이 1만39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7만151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8일 팔달구청 상황실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갖고,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1만 220원)보다 1.7%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620원)의 108% 수준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상승률 △생활물가 상승률 △도시생활근로자 평균임금 △내년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노동계), 사(고용주), 민(시민), 정(지방정부)이 협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거버넌스’(민관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다.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수원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4000여 명이다. 2023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날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에는 강금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정기봉 한국노통 수원지역지부 의장, 김재옥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박사승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