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4일부터 이달 말까지 불법투기 야간단속 실시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용인시 처인구 중앙시장은 500여 개의 점포가 상시 운영되며 용인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시장이다.
하지만 많은 고객들이 모이는만큼 악취와 무단투기 등 음식물쓰레기 관련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용인시 처인구가 결단에 나섰다.
처인구는 4일부터 31일까지 ‘중앙시장 내 음식물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앞서 지난 7월에도 중앙시장을 대상으로 야간단속을 진행해 총 29건을 적발하고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는 지속적인 야간단속을 통해 중앙시장 상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른 음식물쓰레기를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불법투기 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도 야간단속을 추진하게 됐다”며 “중앙시장은 용인을 대표하는 재래시장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