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어제(4일)부터 29일까지 화성·안산·시흥·평택 연안과 오이도, 시화호 일원에서 가을철 경기바다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낚시 제한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승선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가을철은 낚시 성수기다. 바다 수온이 적당하기에 어종이 풍부하다. 이때쯤에 잡히는 서해의 주요 어종은 주꾸미, 갑오징어, 우럭, 숭어, 전어, 삼치, 광어, 감성돔, 참돔이 있다. 동해에서는 가자미, 황어, 우럭, 갈치, 대구, 농어, 흰오징어가, 남해에서는 벵에돔, 흰오징어, 감성돔, 참돔, 돌돔, 농어, 고등어, 갈치가 잘 올라온다.
최근 낚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과거엔 중년 남성들의 취미생활로 여겼던 낚시가 젊은이나 여성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은 텔레비전의 낚시 예능 프로그램 영향도 있지만 탁 트인 바다 위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기 좋은 레저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낚시인이 천만 명이란 말도 나온다. ‘국민 취미’라고 불릴 만 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천만 낚시인’들을 위해 낚시 여가 특별구역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 건바 있다.
그러나 낚시인구 증가로 인한 폐해도 만만치 않다. 무분별한 낚시 행위가 멸종 위기종을 비롯한 생물들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버려진 낚싯줄이 몸에 감겨서 죽은 바다거북이, 부리에 낚싯바늘이 박힌 저어새 등이 발견된다. 따라서 낚시인들조차도 낚시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한다.
물고기가 잘 잡히는 곳을 선점하기 위해 무리하게 속도를 높여 배를 몰다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안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낚시어선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적발되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낚시는 사라지지 않는다. 지난 해 10월~11월 해경·시·군 합동단속에서도 시화호 등 낚시통제구역 내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어선 내 승선자 명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 불법낚시행위를 한 낚시어선업자와 이용자 등 13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많은 낚시어선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불법 낚시 행위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낚시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낚시어선업자와 이용자들의 자율적인 규칙 준수가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