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26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내년 4월25일실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25일 실시하는 화성시(인구수 30만6천646명)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2억200만원으로 14일 공고했다.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내에서 선거운동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이 제한액을 0.5% 이상 초과지출한 사유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30일(5월 25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보고해야 한다.
화성시 국회의원보궐선거는 안병엽(열린우리당) 전 의원이 지난달 10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죄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천758만4천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데 따른 것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120일전인 오는 26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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