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활동 금지한 1963년 이래 첫 상견례지방고시 출신자 도(道) 전입금지 등 168개 사항 요구
김문수 경기지사는 15일 오전 도청 제1회의실에서 합법노조인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문경)과 '2006년도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이번 단체교섭은 지난 1월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반 공무원의 노조활동이 허용된데 따른 것으로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한 1963년 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노사 양측의 교섭위원, 참관인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상견례는 경과보고, 교섭위원 소개,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노조측 제안 설명, 요구안에 대한 도의 입장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노조는 이날 노조전임자 인정, 계약직 모집제한 및 공개채용, 지방고시 출신자 도(道) 전입금지, 공무원수련원 조기건립, 공무원 정년 60세 평준화 등 168개 사항을 요구했다.
노사는 앞으로 주 1차례씩 만나 노조가 제안한 교섭안에 대해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김문수 지사는 이날 "노사는 더 이상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닌 상생의 관계"라고 강조했고 최문경 위원장은 "새로운 노사문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인식하고 있고 도민들에게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는 공무원노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경기도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노조 가입대상은 모두 1천900여명으로 이중 300여명이 합법 노조인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했고 불법단체로 규정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는 200여명이 가입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