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재개발지역 집값 ‘껑충’

재개발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한달 안돼 2배 올라

수원의 재개발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

특히, 재개발추진위원회 설립이 승인된지 채 한달이 안됐는데도 집값이 승인전에 비해 2배 이상 오르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몰려 매물이 나와도 바로 소진되는 등 매물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장안구 영화동 93-6번지 일대 111-3 구역의 빌라는 평당 1천 500만원, 단독주택은 600만원으로 지난달 20일 재개발추진위 승인후 2배  정도 올랐다. 인근 부동산업소에서는 연말에는 빌라가 평당 2천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장안구 조원동 431-2번지 일대 111-4구역도 빌라가 평당 1천만~1천 400만원, 단독주택은 550만~650만원으로 승인전보다 평당 2배이상 올랐다.

권선구 세류동 817-72번지 일대 113-6구역은 12평 빌라가 1억8천 500만원으로 평당 약 1천500만원, 단독주택은 32평형이 2억2천500만원으로 평당 약 700만원이다.

세류동 부동산업소 관계자는 “재개발지역의 투자는 큰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어 최근 많은 문의가 온다”며 “적은 평수의 빌라는 매물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

시민 이인규(56)씨는 “단독주택과 빌라 중 선택해 투자를 하려고 왔다”며 “부동산업소에서는 작은 평수의 빌라에 투자해 입주권을 받는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업소 관계자는 “최근 바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 사업추진 속도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투자를 하려면 적어도 5년 이상을 생각해 신중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원시는 지난달 20일 ‘도시ㆍ주거환경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지정된 25곳의 정비 예정구역 가운데 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한 16개 구역 중 13곳의 추진위 설립을 선정했다.

재개발추진위 설립을 승인받은 지역은 장안구의 111-1~4 등의 구역과 팔달구의 115-1, 115-3, 115-11, 115-8~9 등의 구역이다. 또, 권선구는 113-10, 113-1~3구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