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원회 심의 조차 못해 … 연내 법안 통과 불투명
올해 안으로 제정이 기대됐던 수원화성 관련 특별법 제정이 어려울 것이 확실시되면서 화성성역화와 행궁복원 등 복원사업이 지체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법안을 발의한 남경필 의원(한나라당ㆍ수원 팔달)측에 따르면 심재덕 의원(열린우리당ㆍ수원 장안)이 발의한 화성성역화 관련 법안과 이달중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법안소위원회에서조차 심의를 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 연말 화성 관련 특별법 제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화성 관련 법안은 남 의원이 2004년 11월 22일 ‘세계유산의 보존 및 정비에 관한 법률안(세계유산법)’으로, 심재덕 의원이 2004년 12월 20일 ‘화성복원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화성복원법)’으로 각각 상정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두 법안에 대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예산명세서 분석에 의하면 남 의원이 발의한 세계유산법(총 31조항)에 의한 화성성역화 사업 완료 시기는 2014년이며 심 의원이 발의한 화성복원법(총 28조항)의 사업 완료는 2022년으로 돼 있다.
남 의원은 17대 국회 임기 내에 화성성역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 의원 등 수원지역 여야 국회의원과 협력해 단일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혀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화성성역화 사업의 장기화로 성곽 내외 20만명의 주민들이 재산권 제한을 받으면서 민원과 불만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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