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도시규모가 광역시수준으로 커짐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과 행정서비스를 위해 대도시 시장협의회를 통해 대도시 특례법 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는 또 수원시의 광역시 승격이나 광역화 등도 장기적 계획아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난 14일 수원시의회 제244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서 광역시 수준으로 커진 시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대처방안을 묻는 시정질의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시의회 문준일 의원(권선1ㆍ2, 곡선동)은 “올 11월 현재 인구 107만명의 수원시 광역화와 대도시 특례적용 확대를 위한 시의 대처 노력과 현재 추진 과정은 어떤가”고 물었다.
문 의원은 “도시기본계획 수립권, 농지전용 허가권 등 대도시 관리를 위한 권한을 위임받지 못해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고 현재 수원시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431명으로 수원과 인구수가 비슷한 울산광역시의 242명과 비교해 행정여건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광교신도시, 호매실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인구증가와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수원시 대처방안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김용서 시장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서효원 부시장은 “수원시는 인구 규모나 도시여건이 광역시 수준임에도 일반 시군과 같은 적용을 받고 있다”며 “시의 행정사무가 시민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 부시장은 “수원의 광역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수원 등 인구 50만 이상 11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는 ‘대도시 시장협의회’를 통해 대도시 특례법 제정과 ‘대도시 특례 인정 범위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부시장은 광역시 승격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 지자체를 광역시로 승격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중앙-도-기초지자체 등 행정체제 여건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