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5억상당 운동장 잔디공사 수의계약

경기도, 일선지자체 감사결과 532건 부당사례 적발 … 284건 시정 등 행정조치

경기도는 올 들어 도내 각 시군과 소방서, 사업소, 출연기관 등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여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532건의 부당사례를 적발하고 시정(284건), 주의(219건), 현지시정(29건) 등 행정상 조치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390명에 대해 징계ㆍ훈계 등 징계처분하고 모두 114건 88억6천여만원을 감액(61억원)하거나 추징(23억원)했다.

광명시는 지난해 7월 지방 4급 2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하면서 인사원칙을 무시하고 시장이 결정한 인사안대로 승진자를 결정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4급 4명, 5급 9명을 부당하게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오산시는 '1억원 이하인 물품만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법률을 어기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모 회사로부터 5억1천여만원에 공설운동장 잔디를 납품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용인시는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를 벌이면서 환경 변화로 별도의 인공식생 조성공사가 필요없는대도 설계를 변경하지 않아 모두 5억1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할 뻔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각 시군과 출연기관 등에 대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 환경, 복지, 위생, 도시건축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종 부당사례를 적발했다"며 "내년에도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 성과와 이행실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