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외국인 투자유치' 유인책 마련

경기도, 기숙사 건립ㆍ경영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등

경기도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기숙사 건립, 경영업무지원시스템 구축, 노사분쟁 해결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도가 마련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계획에 따르면 외투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의 각종 서비스를 법무법인, 특허법인 등 19개 전문서비스 법인을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외투기업의 투자 최대 저해요인으로 꼽히는 노사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분쟁 사적조정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사적조정'이란 노사분쟁시 노사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히 조정, 분쟁을 해결토록 하는 제도로 도가 물적인프라를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에 의한 조정위원회를 구성, 노사간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도는 조정제도가 성과를 거둘 경우 노사관계의 성공적 모델을 제시, 국내외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현재 조성 중에 있는 평택 오성산업단지와 화성 장안2산업단지에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구비된 공동기숙사를 건립하고 평택 국제화 계획지구 내에 외국인을 위한 전용주거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