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미납학생 출석정지 못한다

도의회 교육위, 조례안서 수업료 미납입 학생 제재조치 삭제

수업료를 내지 못해 출석정지처분이 내려지거나 입학금을 미납해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례조항이 삭제됐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열린 조례안 심의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중 미납자 제재조치를 담은 제7조를 삭제한 뒤 의결했다.

제7조는 수업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한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를 할 수 있고 입학금을 미납하면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교육부 역시 지난 8월 '국립 유치원ㆍ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수업료 미납입 학생에 대한 제재조치를 담은 조항을 포함시켰다가 비난여론에 부딪혀 삭제한 바 있으며, 관련 사항은 시ㆍ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