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변호사회 "수원지법 항소사건 증가, 사법서비스 비효율적" 주장
수원지방변호사회(조영진 회장)가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광주에만 설치되어 있는 고등법원을 수원에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변호사회는 아주대법과대학과 공동으로 경기남부권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수원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원변호사회는 "경기도는 전체인구의 1/4이 생활하는 곳이며, 수원지법 항소사건이 증가하면서 서울고법의 업무적체에 주요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법서비스의 비효율성과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소송사건수, 인구, 관할면적 등을 고려하면 수원고법 설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수원지법(성남, 여주, 평택, 안산지원 포함)에서 서울고법에 제기된 항소사건은 2천421건으로 서울고법 전체 사건의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전고법과 대구고법에 각각 접수된 2천170건, 2천298건보다 많은 규모다.
인구도 수원지법 관할인구가 700만명으로 부산고법(793만명)에 육박하고 광주고법(596만명), 대구고법(535만명), 대전고법(483만명)보다 많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원활한 법률서비스를 위해서는 수원고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원고법이 설치되면 현재 경기지역에서 항소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로 이동하면서 낭비되고 있는 교통비와 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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