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회기 연장안 등 11개안 처리

경기도의회(의장 양태흥)는 22일 제217회 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연간 회기일수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11개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이날 통과한 회기연장 조례안은 연간 정례회를 140일 이내로, 임시회는 20일 이내로 20일과 5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경상남도는 회기일수에 제한이 없으며,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는 140일, 그외 지역은 120∼130일 수준이다.

도의회는 또 이날 수업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한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를, 입학금을 미납하면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아 논란을 일으킨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조례안'을 해당 조항 삭제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