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캐슬병 닭 도내 불법반입 적발, 살처분

道,천안서 화성시 봉담읍 도계장으로 5천여마리 출하 적발

경기도는 충남 아산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으로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천안의 양계농장에서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인 뉴캐슬병에 감염된 닭이 관내 도계장으로 반입된 것을 적발, 5천여마리를 살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천안의 이 농장은 AI가 발병한 충남 아산 탕정면 오리농장으로부터 반경 10㎞내 경계지역에 위치한데다 사육하던 닭이 최근 집단폐사해 21일부터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집중관리를 받아온 곳이어서 방역관리체계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는 지난 23일 오전 1시께 화성시 봉담읍 A도계장으로 가공을 위해 들어온 닭 5천600여마리의 출하경로를 추적한 결과, 가금류 이동제한지역인 천안시 풍세면 박모(48)씨 농장에서 실어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더구나 이 닭들은 AI 경계지역내 모든 가금류와 달걀은 이동시 임상확인 및 출하차량에 대한 지도감독 후 발급받도록 돼 있는 '출하승인서'를 갖추지 않고 A도계장으로 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AI 전파 차단을 위해 불법 반입된 닭을 정밀검사한 결과 뉴캐슬병 감염 사실을 일차로 확인하고 농림부와 천안시 등에 통보한 뒤 23일 오후 5천600여마리의 닭을 모두 살처분했다.

이 닭을 사육해 반출한 천안의 박씨 농장은 21∼22일 닭 1만여마리가 호흡기 및 신경계 이상 증상을 보이며 폐사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24일 폐사원인이 닭 뉴캐슬병으로 판정됐다.

도 관계자는 "AI 이동제한지역의 가금류 반입사례를 적발해 살처분하는 등 관내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