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율 인하 따른 지방세수 부족" 건의
경기도는 26일 부동산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재개정을 행정자치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도는 "주택의 취득세 및 등록세율 인하로 감소된 광역 시ㆍ도 재원 보전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히려 감소된 재원을 보전받을 수 없도록 수정됐다"고 주장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은 인하된 취ㆍ등록세를 반영해 지방교부세의 규모를 결정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은 2005년 기준 부동산 거래세에서 당해연도 거래세를 차감한 뒤 부족한 만큼만 보전하게 된다.
도는 이 경우 부동산 과표상승이나 거래량 증가에 따른 지방세 증가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감소된 재원을 보전받지 못해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취ㆍ등록세 부과액에 세수인하율과 세수증감율 지수를 곱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도 관계자는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로 지방도나 지방하천 등 사회간접자본 건립에 대한 재정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면 지방재정이 파탄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