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배출가스 저감' 사업 확대

도, 천연가스버스 구입 1대당 2천250만원 보조공공기관 행정업무용 저공해 자동차 886대 도입

경기도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내년에 저공해 자동차 및 천연가스버스 도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우선 청정원료를 사용, 경유버스에 비해 매연발생이 거의 없는 천연가스(CNG)버스 320대를 내년 중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버스업체에 천연가스 버스 구입에 따른 보조금으로 1대당 2천250만원을 보조할 예정이다.

또 2010년까지 도내 노선버스 7천300여대 가운데 5천대 이상을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며 올해까지 모두 2천302대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했다.

이와 함께 가솔린엔진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 연비가 일반 차량에 비해 40∼50%가량 높고 배출가스도 30% 이상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저공해 자동차 886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공해 자동차는 하이브리드차 340대, 저공해경유차 312대,  전기이륜차 234대 등으로 도내 각 시군과 공공기관에 행정업무용으로 배치된다.

도는 또 내년에 2천232억원을 들여 경유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유자동차 30만대 가운데 매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7만5천여대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LPG) 교체, 노후차량 조기폐차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도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부착 및 교체비용의 70∼95%를 보조하고 노후차량을 폐차할 경우 차량 잔존가격의 50%를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저공해엔진차량으로 개조하는데 대당 416만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데 100만∼816만원이 소요되지만 엔진을 개조하면 대기오염물질이 60%,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30∼80%가량 줄어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