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특별 단속

경기도, 2월말까지 시군ㆍ민간 밀렵감시단과 공동 … 신고 포상금 30만∼100만원 지급

 경기도는 야생동물 밀렵근절을 위해 오는 2월말까지 밀렵ㆍ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야생동물보호구역, 철새도래지 등에서의 불법 밀렵, 불법 포획 동물 거래, 불법 엽구 제작판매 행위 등이다.

도는 이를 위해 일선 시군 및 민간 밀렵감시단과 공동으로 밀렵ㆍ밀거래 합동단속반을 편성, 불법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도는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운반, 보관한 전문 밀렵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력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내릴 수 있도록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30만∼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올무나 창애 등 덫을 수거해 오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내에서 야생동물 밀렵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2002년 34건, 2003년 20건, 2004년 22건, 2005년 45건 등이며 올 들어 지난 10월 현재까지 37건이 적발됐다.

현행 '야생동물ㆍ식물보호법'은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자에 대해 2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불법으로 잡은 야생동물을 먹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