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구 5일까지 일제 조사

차상위계층 장애인 시ㆍ군 장애인 복지담당부서에 장애수당 신청

경기도는 올해부터 장애수당과 장애부양수당이 차상위계층에까지 확대 지급됨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장애인 가구를 파악하기 위한 일제조사를 벌인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실제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해 시ㆍ군 장애인 복지담당부서에 장애수당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장애수당을 신청한 차상위계층은 소득조사를 거쳐 사실이 인정되면 이달부터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지급될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은 월 7만원에서 월 13만원으로, 경증장애인은 월 2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각각 인상 지급된다.

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은 월 12만원, 경증장애인 월 3만원이 지급되며 장애아동부양수당도 중증 월 20만원, 경증 월 10만원, 차상위계층 월 10만∼15만원이 지급된다.

도는 올해 중증 장애인과 장애아동을 위한 예산으로 모두 803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