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가정용 10%, 업무용 35% 등
수원시는 상수도사업의 만성적인 적자 해소를 위해 내달부터 상수도 사용료를 현행보다 평균 13% 인상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을 3일 공포했다.
업종별 평균 요금 인상률은 가정용 10%, 업무용 35%, 영업용 7.5%, 목욕탕용 10% 등이다.
이에 따라 월간 1~20t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의 1t당 월 사용료는 현재 370원에서 400원으로, 21~30t을 사용하는 가정의 사용료는 470원에서 580원, 31t 이상 사용하는 가정의 사용료는 580원에서 720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월간 1~500t의 물을 사용하는 대중탕의 1t당 월 수도요금은 현재 700원에서 750원으로, 1~100t의 물을 사용하는 영업용의 1t당 월 수도요금은 850원에서 88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측은 "지난해 6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결과 40억9천5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매년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다 노후관 개량사업 등 연차적으로 사업비 투자가 불가피해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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