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대기ㆍ수질ㆍ소음방지시설 등 업체당 5억원 이내
경기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대기ㆍ수질ㆍ소음ㆍ진동 오염 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 수질오염 자동측정시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억제 및 방지시설, 오수ㆍ축산폐수 처리시설, 오폐수병합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업체이다.
도는 업체당 5억원이내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할 예정이며 대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21개 업체에 모두 48억8천만원을 지원했다.
문의 249-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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